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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노동/인사
회사 출입 막았을 뿐인데, 폭행죄 유죄 판결
대법원 2019도2865
업무 지시였다는 주장,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한 회사 직원이 자택 대기발령 상태인 동료가 회사에 출입하려는 것을 막아섰어요. 이 과정에서 "나가, 들어오지 마라"고 소리치며 동료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고, 결국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7년 11월 30일 오후 2시경, 회사 공동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하려는 것을 막으며 고성을 지르고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밀어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피해자가 회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잡고 있었을 뿐이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서 버텼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상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자택 대기 중인 피해자의 출입을 막은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보안 담당자가 아니었고, 회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수단의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1심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2심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하여 출입을 막은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즉,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 지시에 따른 출입 저지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