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수술 중 뇌손상,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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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수술 중 뇌손상,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대법원 2018도13470

상고기각

응급조치 지연과 마취과 의사 부재가 부른 비극적 결과

사건 개요

한 성형외과 의원 원장인 피고인은 40대 여성 피해자에게 복부 지방흡입 시술을 진행했어요. 수면마취제와 국소마취제를 투여한 직후, 피해자는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피고인은 마취과 의사를 호출했지만, 다른 병원에 있던 마취과 의사는 약 30분 뒤에야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 사이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영구적인 사지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의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호흡곤란이 온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기도 확보 조치인 '기관 내 삽관'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경련을 멈추기 위한 항경련제나 혈압을 올리기 위한 승압제를 투여하지 않았고,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흉부압박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응급상황을 대비해 마취과 의사를 신속히 부를 체계를 갖추지 않았거나, 즉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의사는 응급조치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기관 내 삽관 대신 후두마스크를 이용해 산소를 공급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미 투여한 약물에 항경련 및 혈압상승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물 투여는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위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심정지 확인 즉시 흉부압박을 시작했으며,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것 역시 과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응급상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항경련제나 승압제를 추가로 투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의학적 판단이 다를 수 있어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응급상황 발생 시 5~10분 내에 마취과 의사가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은 점, 즉시 기관 내 삽관이나 흉부압박을 시행하지 않은 점,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취가 동반된 의료 시술을 받던 중 응급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
  • 의료진이 경련, 호흡곤란, 심정지 등 위급 증상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 응급상황 대처에 필요한 전문의(마취과 의사 등)가 현장에 없었고, 도착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 기도 확보, 심폐소생술 등 필수적인 응급조치가 지연되었다.
  • 상황이 위급했음에도 상급병원으로의 이송 결정이 늦어졌다.
  • 응급조치 지연으로 인해 뇌손상, 신체 마비 등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진의 응급상황 대처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