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위헌? 그래도 징역 2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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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위헌? 그래도 징역 2년

대전지방법원 2022재고단23

징역

위헌 결정으로 재심 열렸지만, 상습범에게는 소용없었던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11월, 대전의 한 도로에서 약 5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어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징역 1년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고,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검찰은 이러한 상습성과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이후 관련 법률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을 때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수많은 음주운전 전과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그런데 이후 대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됐던 법 조항(일명 '윤창호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재심이 열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재심 법원도 피고인이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원래와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한 적이 있다.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