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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사비 떼먹고 동료 돈까지… 현장소장의 이중 사기극
대전지방법원 2019노903,2019노2003(병합)
허위 계약서로 공사 강행시키고 지인에게 돈 빌린 사건의 전말
원룸 신축공사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은 건축주가 지급한 공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허위 도급계약서를 만들어 석재 공사업자와 자재 납품업자를 속여 총 1억 원이 넘는 공사와 자재를 외상으로 제공받았어요. 또한, 별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는 6차례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약 4,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자재를 납품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건축주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을 속여 돈을 빌린 행위 역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사 사기 혐의에 대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하도급업체에 돈을 주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정당한 하도급 공사업자로서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다만, 지인에게 돈을 빌린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기 사건에 대해 각각 별도의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공사비를 횡령한 사실, 허위 계약서를 사용한 점, 진술을 번복하는 점 등을 근거로 공사 사기 혐의의 편취 범의를 인정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 원칙(경합범)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이후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즉 처음부터 속여서 재물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 계약서를 제시하며 공사를 강행시킨 점을 편취 범의의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항소심이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 것은 바로 이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 규정 때문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의 및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