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써줬는데 처벌? 디자인 도용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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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써줬는데 처벌? 디자인 도용의 대가

대법원 2012도13723

상고기각

디자인권 침해, 합의서의 효력과 미필적 고의의 인정 범위

사건 개요

구두 제조업자는 디자인권자인 회사와의 하도급 계약이 끝났음에도, 그 회사가 등록한 디자인과 동일한 군화를 계속 만들었어요. 그는 이 군화 200켤레를 군화 판매업자에게 납품했고, 판매업자는 이를 미군들에게 판매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구두 제조업자가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한 군화를 제조·납품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군화 판매업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군화를 납품받아 판매함으로써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제조업자는 피해자 측 디자인에 신규성이 없고 자신의 디자인과 다르며, 판매 중지 요청 이후에는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판매업자는 단순히 군화를 판매했을 뿐 디자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제조업자의 주장은 다른 특허 관련 판결과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정식 제조사가 아닌 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판매한 점을 들어 침해 가능성을 인식했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합의서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벌금을 각각 3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디자인권이 등록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적 있다.
  • 원 권리자와의 계약이 끝난 후에도 관련 제품을 계속 취급한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
  • 정식 유통 경로가 아닌 곳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 디자인권 침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판매를 계속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합의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