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도배 공사, 계약서 있어도 불법 하도급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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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도배 공사, 계약서 있어도 불법 하도급입니다

대법원 2017도9513

상고기각

노무 공급 계약 주장했지만, 법원은 하도급 계약으로 판단

사건 개요

한 수장공사 업체는 아파트 건설공사 중 수장공사를 하도급받았어요. 이후 업체의 이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2억 8,000만 원에 도배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었어요. 결국 무등록 개인에게 공사를 맡긴 업체 이사와 법인, 그리고 무등록으로 공사를 시행한 개인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설업 등록 없이 도배공사를 한 개인과,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의 이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또한, 이사의 불법 행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으므로 해당 업체 법인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도배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이 필요한 전문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전문공사에 해당하더라도, 자신들이 맺은 계약은 공사를 맡기는 하도급 계약이 아니라 단순히 인력만 공급하는 노무공급계약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도배공사가 등록이 필요한 '실내건축공사업'에 포함되며, 계약서에 공사대금, 하자 책임 등 전형적인 하도급 계약 내용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특히, 피고인들이 과거 다른 민사소송에서 해당 계약을 하도급 계약임을 전제로 변론했던 점을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설업 등록 없이 특정 공정(도배, 타일 등)을 맡아 시공한 적 있다.
  • 면허가 없는 개인이나 업체에 공사를 맡긴 적 있다.
  • 계약서에 '노무 공급'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공사 전체를 책임지고 진행한 상황이다.
  • 공사 대금을 인건비가 아닌 공사 전체 금액으로 정산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의 실질적 성격이 노무 공급인지 하도급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