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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전처 불륜남 폭행 후 온라인 폭로,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7도11675
기자만 보는 게시판과 동료 의사에게 보낸 이메일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한 남성이 전처와 내연 관계에 있던 의사를 주차장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이 남성은 뉴스 사이트 기자 제보 게시판과 피해자 의사의 동료 의사 11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게시글과 이메일에는 의사가 환자였던 자신의 전처와 불륜을 저질렀고, 불륜을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어 약식기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검찰은 전처의 불륜 상대방을 폭행한 남성(피고인 A)과,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전처의 오빠(피고인 B)를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남성(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인터넷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의사의 불륜 사실 등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어요.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남성(피고인 A)은 기자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동료 의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공동상해 혐의를 받은 전처의 오빠(피고인 B)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남성(피고인 A)의 상해 및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기자 제보 게시판이라도 기사화될 가능성이 있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며, 이메일 발송은 공익적 목적보다 사적인 비방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전처의 오빠(피고인 B)에 대해서는 폭행을 말리는 정황이 녹취록 등에서 확인되어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공익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줘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소수에게만 사실을 알렸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어떤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동기가 개인에 대한 비방이라면 공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특히 불륜과 같은 사적인 영역의 사실까지 포함하여 폭로하는 경우, 공익보다 침해되는 개인의 명예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익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