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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음주단속 중 물 요구, 법원은 거부로 봤다
대법원 2017도2602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명백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기준
한 운전자가 2016년 4월 19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어요. 경찰은 약 30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요. 운전자는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거나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4차례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명백히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마지막 네 번째 측정 요구 당시에는 단지 물을 달라고 했을 뿐인데, 경찰이 이를 음주측정 거부라며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의 행동이 소극적 거부를 넘어선 명백한 거부 의사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저항하며 자리를 옮기고, 이미 물을 마셨음에도 다시 요구하는 등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측정 불응 의사를 보인 것이라고 봤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는 인정했지만, 운전자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벌금 8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음주측정 거부죄는 반드시 ‘측정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말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운전자의 전체적인 행동을 통해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를 판단한 사례예요. 즉, 자리를 피하거나 측정과 무관한 요구를 반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적극적인 거부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단순히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소극적 거부를 넘어, 적극적으로 측정을 회피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측정 거부 의사의 객관적 표현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