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안 좋다"는 말, 명예훼손 무죄 판결 | 로톡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소문 안 좋다"는 말, 명예훼손 무죄 판결

대법원 2017도712

상고기각

단순한 의견 표현과 구체적 사실 적시의 법적 경계

사건 개요

대학교에 재직 중인 피고인이 동료 교수인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연구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특정 정부 기관에서 소문이 좋지 않고 연구 스타일을 불편해한다는 취지로 말했어요.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기관에 찍혔다는데 과제를 딸 수 있겠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깎아내린 행위라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혐의(주위적 공소사실)를 적용했어요. 또한,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예비적 공소사실)로도 기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먼저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어요. 모욕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인데, 피해자의 고소가 이 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소문이 안 좋다', '찍혔다' 등의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 있다.
  • 사용한 표현이 ‘소문이 안 좋다’, ‘찍혔다’ 등 주관적 평가에 가까운 상황이다.
  • 구체적인 거짓 사실을 만들어 말한 것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를 옮긴 상황이다.
  • 모욕죄로 고소당했으나, 상대방이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고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