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범, 공사장 침입은 무죄 받은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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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범, 공사장 침입은 무죄 받은 이유

대법원 2020도5691

상고기각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를 가른 공사현장의 구조적 특징

사건 개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약 한 달간 서울과 경기 일대의 공사장, 주차된 차량, 길가 등에서 현금, 지갑, 휴대전화, 공구 등을 여러 차례 훔쳤어요. 이 과정에서 절도를 목적으로 여러 신축 공사 현장 건물에 들어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여러 신축 공사 현장이나 리모델링 중인 건물 내부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여러 혐의 중 한 건의 절도 사실을 부인했어요. 또한, 자신이 들어갔던 일부 공사 현장은 출입문이나 별다른 시설 없이 개방된 상태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건조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절도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건조물침입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출입문이나 담장 등이 없어 외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신축 공사 현장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으며,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절도를 목적으로 공사 현장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출입문이나 담장이 없는 개방된 신축 건물에 들어갔다.
  • 관리자가 출입을 통제한다는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갔다.
  •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장소가 법적인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다투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