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만남,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하룻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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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만남,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하룻밤

대법원 2019도10558

상고기각

술에 취해 잠든 여성과의 관계, 준강간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일탈'을 원한다는 기혼 여성인 피해자를 만났어요.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어요. 이후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경찰에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했어요.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며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자신 쪽으로 돌아누워 가슴에 손을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고 말했어요. 이에 흥분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좋아"라고 말하는 등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술 마신 양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CCTV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을 보인 점, 마지막 성관계 시도에 저항하여 피고인을 밀쳐낸 점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임이 명백하고, 짧은 시간 내에 술에서 깨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신 적 있다.
  • 술에 취해 기억이 일부 끊긴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동의한 기억이 없는 상황이다.
  • 사건 당시 CCTV, DNA,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 성관계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술에 취한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