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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안 된 시술 광고,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5도7100
신의료기술 평가 전 '선진의료기술' 문구 사용의 결과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누락하고, 아직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않은 '자가치아 뼈이식술'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였어요. 특히 광고 내용 중 '전염적 감염위험이 전혀 없는 선진의료기술'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인 치과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서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광고하고, 동시에 '감염위험이 전혀 없다'는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치과의사는 '자가치아 뼈이식술'이 이미 여러 대학병원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어 광고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감염위험이 전혀 없다'는 표현도 의학적 근거가 있고, 재료 공급업체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 과장 광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진료기록부 미서명과 불법 의료광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해당 시술이 과거 3차례나 신의료기술 인증에 실패했던 점을 지적하며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재료의 장점을 시술 전체의 장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것은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의료기술을 광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에요. 또한, 광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현했다면 과장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재료의 안전성을 시술 과정 전체의 안전성으로 포장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및 과장 광고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