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같은 진실, 법정 위증죄 무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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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같은 진실, 법정 위증죄 무죄 판결

대법원 2018도12774

상고기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위증죄 성립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과거 학교법인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했던 증언 때문에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임대차 계약의 위험성, 보증금 반환 능력, 계약 연장 과정 등에 대한 대표이사의 증언이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지요. 이 사건은 법정에서의 증언이 어떤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받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세 가지 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건물 부지가 압류되어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안전한 것처럼 증언했다는 점이에요. 둘째, 부지 매입이나 세금 대납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는 학교법인이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학교 측이 계약 연장을 요청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자신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질문의 취지와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사실대로 답변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요. 특히 학교법인이 계약 연장을 요청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실제로 학교 측이 작성한 '임대계약 연장요청' 공문이 존재한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검찰이 문제 삼은 확인서는 학교 측의 교육부 감사 대비용 요청에 따라 나중에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이 아니라 신문 절차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질문의 내용 자체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일반적인 위험성을 물었을 뿐, 세금 체납 문제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대표가 실제로 토지 공매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요. 결정적으로, 학교법인이 작성한 '임대계약 연장요청' 공문이 존재하여 계약 연장을 요청했다는 증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민사 또는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이 있다.
  • 당시 했던 증언이 거짓이라며 위증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나 검사의 질문이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 나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당시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진술한 것이다.
  • 증언의 일부만 떼어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의 허위성 및 위증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