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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내 회사 문 내가 부쉈는데, 유죄 판결
대법원 2015도4364
경영권 다툼 중 벌어진 재물손괴, 정당행위 불인정
회장 직함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던 피고인은 자신을 배제하고 회의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잠겨 있던 회의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괴했어요. 같은 날, 대표이사와의 대화 후 사장실을 나오면서 출입문에 부착된 지문인식 개폐장치의 연결선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기도 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회의실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한 행위가 첫 번째 혐의였어요. 또한, 사장실 출입문의 전자식 개폐장치 연결선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한 행위 역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등기상 대표이사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고 주장했어요.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자신을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회사와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부수고 개폐장치를 손괴한 것은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은 행위(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곧바로 범행에 나아간 점, 행위의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른 법적 수단을 찾아보지 않고 곧바로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방법의 상당성이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