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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협회 돈으로 아파트 사고, 딸 월급까지 챙긴 회장님
대법원 2021도5504
수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비영리 협회의 회장이자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협회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또한, 자신의 회사와 협회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딸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협회 자금을 자신이 설립한 영리법인에 부당하게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협회 자금 약 4억 8,600만 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약 2억 7,000만 원을 부당하게 대여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 회사에서도 근무하지 않는 딸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4,700만 원을 지급하여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협회에서 가져간 돈은 과거 자신이 협회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이며, 일부는 협회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협회 사업을 위한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고, 딸 역시 재택근무 형태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정식 절차 없이 거액의 자금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횡령이며, 충분한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은 배임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과거 협회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회사에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있더라도,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마음대로 회사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또한,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에 대여할 때 충분한 담보 확보나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임의로 진행했다면, 이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범행 후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될 뿐,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배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및 임무위배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