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의 최종선택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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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의 최종선택

수원지방법원 2019노1374,2456(병합)

음주측정거부와 만취운전, 두 사건의 병합과 최종 형량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운전자 폭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8년 10월, 교통사고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어요. 심지어 약 2주 뒤인 11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만취 상태로 약 4km를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두 건의 범죄로 기소했어요. 첫째, 교통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이 술 냄새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예요. 둘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징역 1년,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재판했어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두 재판부 모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심판할 때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이후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적이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적이 있다.
  • 서로 다른 재판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 및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