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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찜질방 발장난, 결국 징역 8개월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572,2015노271(병합)
동종 범죄 반복 후 두 개의 재판을 하나로 합친 항소심 판결
피고인은 2014년 6월 새벽, 서울의 한 사우나에서 잠자고 있던 여성 2명의 다리를 자신의 발로 비비는 등 추행했어요. 이후 2014년 11월에도 다른 사우나에서 잠든 여성의 발과 발목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며 두 사건을 각각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첫 번째 사건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두 번째 사건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추행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이 자백한 점을 고려해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사건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이에 검사는 첫 번째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은 두 번째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범죄 모두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경합범' 규정을 보여줘요. 우리 형법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에 대해서는 각각의 형을 따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합쳐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피고인에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별개로 선고된 두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법리에 따라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함으로써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