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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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결국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459,2017노2359(병합)

취객 대상 연쇄 절도, 경합범으로 병합 처벌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길에서 주운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점유이탈물횡령)와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또다시 술에 취한 사람의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훔쳐 별도의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2016년 2월 길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사실이 있어요. 둘째, 이틀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했어요. 셋째, 약 1년 뒤인 2017년 3월, 버스정류장에서 만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방에 있던 스마트폰을 훔친 사실이 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첫 재판에서 절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추가 절도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친다고 밝혔어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두 번째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첫 번째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의 기회를 준 것이에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자, 두 번째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첫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두 번째 범죄는 법률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기존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항소심 중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분실물을 습득한 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적이 있다.
  • 술에 취하는 등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재판이나 항소가 진행되는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 여러 건의 범죄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