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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재판 중에도 또 절도, 법원의 마지막 경고
인천지방법원 2017노578,2017노1197(병합)
누범 기간 중 반복된 절도 행각과 병합 심리된 사건의 최종 형량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백화점, 옷가게, 신발가게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의류와 신발 등을 훔쳤어요. 이 범행들은 여러 건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016년 10월 백화점에서 가죽점퍼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11월에는 한 옷가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코트와 밍크자켓을 훔쳤어요. 심지어 재판을 받던 중인 12월에도 다른 옷가게와 신발가게에서 패딩 점퍼, 바지, 운동화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모든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 법원들이 각각 선고한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우울증,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한 도벽 충동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심지어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나쁘게 보았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개의 1심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절도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점을 보여줘요. 피고인처럼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법원은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또한,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요.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경합범과 누범 규정을 모두 고려하여, 1심들의 형을 합한 것(10개월)보다는 낮지만 단일 범죄보다는 무거운 징역 8개월이라는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