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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버스 안 스침, 법원은 성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15도18751
고의 없었다는 주장, 법정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2015년 1월 19일 오전 8시 10분경, 부천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버스에 서 있던 21세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버스와 같이 사람이 붐비는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버스 안이 매우 혼잡해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성추행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처음에는 접촉 사실조차 모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손등이 닿았을 수 있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낯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CCTV 영상 등 객관적 정황도 피해자 진술과 대체로 들어맞는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추행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그 신빙성을 매우 높게 평가해요. 또한, 범행 당시의 상황,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여러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