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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이혼소송 중 장인 폭행, 대법원까지 간 사위
대법원 2015도14160
자녀 문제로 다투다 벌어진 쌍방 폭행 사건의 전말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은 아내와 장인을 만나 딸을 데려가려 했어요. 이때 장인이 우는 손녀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남편은 촬영 파일을 삭제하라며 휴대폰을 요구했어요. 장인이 이를 거부하고 아내의 차 안으로 휴대폰을 던진 뒤 문을 닫자, 남편은 장인을 밀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차 문을 열려다 손잡이를 부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장인 역시 남편의 가슴을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남편에 대해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와 아내 소유 차량의 문손잡이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했어요. 또한, 장인에 대해서는 사위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했어요.
남편은 장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차 문 손잡이를 부순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남편과 장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각각 벌금 100만 원과 70만 원을 부과했어요. 법원은 아내와 장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단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차 문 손잡이를 강제로 열려다 부순 것도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남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은 1심의 증거 판단을 존중했고, 사건 직후 경찰 출동 보고서와 병원 기록 등도 유죄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남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일반 상해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존속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진단서,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할 때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물건을 부수려는 명확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다툼 과정에서 무리한 힘을 가해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재물손괴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상급심은 1심의 사실관계 판단과 증거 채택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거에 기반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