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달라" 거절에 식당과 병원서 연이은 난동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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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달라" 거절에 식당과 병원서 연이은 난동

대법원 2014도2276

상고기각

위험한 물건 사용한 특수상해,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늦은 새벽 식당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에게 철제의자를 던져 무릎을 맞혔어요. 이후 빈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약 2시간 뒤에는 사건 때문에 가게 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같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주먹과 철제 링거대로 폭행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와 철제 링거대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에 해당하며, 특히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볼 때 음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양형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사건에 연루된 적 있다.
  • 의자, 병 등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상황이다.
  •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과 누범 가중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