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장의 칼부림, 협박은 맞지만 영업방해는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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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장의 칼부림, 협박은 맞지만 영업방해는 아니다

대법원 2016도10729

상고기각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인 '위력'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레스토랑의 주방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급여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어요. 그는 2014년 6월 20일 오후 1시 30분경, 레스토랑 2층 주방에서 조리용 부엌칼로 도마를 여러 차례 내리찍었어요. 그러면서 주방 밖에 있던 관리부장을 데려오라고 크게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관리부장을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칼로 도마를 내리찍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막는 등 위력으로 레스토랑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급여 문제로 업주와 다투다 화가 나 주방에서 부엌칼로 도마를 내리찍고 관리부장을 찾으며 소리친 사실 자체는 시인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주방 안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손님들이 있는 홀에서 직접 볼 수 없었던 점, 소란의 정도가 레스토랑 영업을 방해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2심 재판 중 죄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서 '특수협박'으로 변경되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어요. 검사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특수협박 유죄 및 업무방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원과 급여 등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다.
  • 화가 나 주방 등 손님에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물건을 내리치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 소란이 있었지만 손님이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 나의 행위로 인해 실제 영업에 손실이 발생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