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폭행/협박/상해 일반
노동/인사
주방장의 칼부림, 협박은 맞지만 영업방해는 아니다
대법원 2016도10729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인 '위력'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한 레스토랑의 주방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급여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어요. 그는 2014년 6월 20일 오후 1시 30분경, 레스토랑 2층 주방에서 조리용 부엌칼로 도마를 여러 차례 내리찍었어요. 그러면서 주방 밖에 있던 관리부장을 데려오라고 크게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관리부장을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칼로 도마를 내리찍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막는 등 위력으로 레스토랑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급여 문제로 업주와 다투다 화가 나 주방에서 부엌칼로 도마를 내리찍고 관리부장을 찾으며 소리친 사실 자체는 시인한 것이에요.
1심 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주방 안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손님들이 있는 홀에서 직접 볼 수 없었던 점, 소란의 정도가 레스토랑 영업을 방해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2심 재판 중 죄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서 '특수협박'으로 변경되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어요. 검사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특수협박 유죄 및 업무방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해요. 법원은 범행의 시간, 장소, 태양,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방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짧게 일어났고, 손님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