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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건축/부동산 일반
수십억 원 챙긴 아파트 시행사 대표의 최후
대법원 2015도7333
토지대금부터 할인 분양, 공사 보증금까지 이어진 연쇄 사기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행사 대표이사가 자금난을 겪자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에요. 그는 토지 매도인의 대리인을 속여 채권 가압류를 풀게 하고, 시공사 몰래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여 대금을 가로챘어요. 또한, 공사 하도급을 미끼로 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 19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어요.
검찰은 시행사 대표가 여러 건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먼저, 토지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분양대금 계좌를 가압류한 토지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허위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를 풀게 하여 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시공사와의 약정을 어기고 5명의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총 12억 8,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이외에도 공사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개인적인 차용금 2,000만 원 등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인 시행사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토지 매도인 대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은 무자격 중개 행위에 대한 수수료라 무효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했어도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었지만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대표직에서 쫓겨나 어쩔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자금 사정, 범행 내용, 범행 후 잠적한 정황 등을 볼 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일부 판단을 달리했어요. 공사 하도급 계약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권한이 있었고, 범행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토지 매도인 대리인에 대한 사기 혐의는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아닌 일반 사기죄를 적용했어요. 이러한 판단에 따라 2심은 징역 3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갚으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보지 않았어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사업의 실제 수익 가능성,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여부,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의 대처 방식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의사를 판단했어요. 또한, 법적으로 유효한 가압류를 거짓말로 풀게 했다면, 그 원인이 된 채권이 나중에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가압류 해제 자체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