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명의만 빌려줬는데, 벌금 2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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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명의만 빌려줬는데, 벌금 200만 원

대법원 2015도7968

상고기각

같은 어촌계원끼리의 동업 계약이 문제된 이유

사건 개요

어촌계원 A씨는 어촌계로부터 패류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어촌계 감사인 B씨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B씨가 투자금 대부분을 내고, 어장 관리와 판매 등 실질적인 운영을 맡기로 한 것이에요. 수익의 50% 이상도 B씨가 가져가기로 약속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어업권 행사자인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어업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순이익의 50% 이상을 주기로 약속하며 경영을 지배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어업권자가 아닌 B씨가 실질적으로 어업 경영을 지배한 행위 역시 수산업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B씨가 실제로 이익금을 받은 적이 없으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A씨는 어업권자가 아닌 '어업권 행사자'에 불과하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고요. 마지막으로, B씨 역시 같은 어촌계원이므로 외부인에게 경영을 맡긴 것이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수익금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경영을 지배하기로 한 계약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수산업법의 '어업권자'에는 실질적인 사용·수익 권한을 가진 '어업권 행사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어요. 같은 어촌계원이라도 정식 행사 계약 없이 어업을 지배하는 것은, 어촌 사회의 질서와 기회 균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위법이라고 판결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어업권 등 특정 자격이 필요한 권리를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한 적 있다.
  •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상황이다.
  • 같은 조합, 단체, 계의 구성원끼리 명의를 빌려주고 운영을 맡긴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어업권 행사자의 명의대여 및 타인 지배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