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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교도소 내 성폭력, 공범의 책임 전가는 통하지 않았다
대구고등법원 2020노123
수감 동료를 상대로 한 상습적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의 전말
교도소 같은 방에 수용된 피고인과 공범이 다른 수용자 2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이들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피해자들을 협박해 서로에게 끔찍한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이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보았어요.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추행하게 만드는 간접정범 형태의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강요한 강제추행,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도 방장이었던 공범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어요.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말을 전달했을 뿐,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즉, 자신은 주도자가 아니며 책임이 없거나 적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른 수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과 공범은 상하관계가 아닌 친구 같은 대등한 관계였고, 오히려 공범이 피고인의 과격한 행동을 말리기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어요.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자발적 가담과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저지르려는 의사를 가지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실행했을 때 성립해요. 피고인은 주도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대등한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협박하는 등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단순히 지시를 따른 종범이 아닌 범죄 전체에 책임이 있는 공동정범으로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