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폭행,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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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폭행, 법원은 선처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2018노2262,2019노33(병합)

항소기각

반복된 폭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무거운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는 2017년 11월, 지인과 함께 시비가 붙은 남성 2명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각각 2주와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2018년 7월에도 다른 지인과 함께 또 다른 남성을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두 차례에 걸쳐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눈 주위 상처와 뇌진탕 등을, 두 번째 사건에서는 다른 피해자에게 턱 부위 상처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에 해당돼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첫 번째 폭행 사건에 대해 선고된 징역 6월의 실형과, 두 번째 폭행 사건에 대해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징역 6월을,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한 적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