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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관급공사 수주 대가 5억, ‘정당한 수수료’ 주장의 최후
대법원 2019도14061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도블록 등을 제조하는 4개 회사로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그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자신의 회사 계좌나 아내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4개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업체들의 영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정당한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돈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법인 계좌를 이용했으며, 이런 방식의 영업 대행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보도블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고, 공사 수주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업 활동을 했는지 진술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과거 해당 공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전력이 있는 점, 업체 관계자들이 '피고인이 결정권자를 잘 안다'고 말하며 계약 성사를 약속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수수한 금액 전액인 약 5억 7천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원심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았어요. 우선, 일부 범행은 피고인의 다른 범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형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그 금액은 범죄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아니므로 추징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으며, 추징금도 부가세 약 5천만 원을 제외한 약 5억 1천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설령 '영업 대행 수수료'라는 합법적인 형식을 취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더라도, 그 실질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또한, 범죄로 얻은 이익을 추징할 때, 수수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이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어요. 이는 추징이 범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수수의 명목과 실질적 성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