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식당 통로 스침,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좁은 식당 통로 스침,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8도19517

상고기각

경찰관이 지켜보는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 강제추행 고의성 불인정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여러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해 먹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그중 한 식당에서는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이동하던 중,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 여성 손님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도 추가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세 곳의 식당에서 총 5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한 식당에서는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이동하면서 의도적으로 여성 손님 2명의 옆구리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음식값을 내지 않은 사기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여성 손님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 의도치 않게 부딪혔을 뿐 고의로 만진 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식당 통로가 좁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가방을 메고 있었던 점, 바로 뒤에 경찰관이 따라오고 있던 이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 고의가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좁은 공간에서 타인과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성추행으로 오해받았으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이 존재하지만, 고의성을 명확히 보여주지는 않는다.
  • 목격자가 있지만, 진술이 엇갈리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 경찰 등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