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로 식당 영업,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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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직원 명의로 식당 영업,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4도12743

상고기각

4년간 무신고 식당 운영, 집단급식소 주장과 타인 명의 신고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한 법인의 대표가 제주도에서 약 4년간 식당을 운영했어요. 이 식당은 수학여행이나 영어캠프에 온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월평균 170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문제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는 점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식당 운영자와 해당 법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07년 말부터 2011년 중순까지 무신고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식당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캠프 참가자라는 특정인에게만 식사를 제공했으므로, 영업신고가 필요한 '식품접객업소'가 아니라 '집단급식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직원 명의로 이미 영업신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신고 영업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월평균 170만 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볼 때 명백히 영리 목적의 영업이며, 법에서 정한 집단급식소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직원 명의의 영업신고 역시, 실제 영업 장소와 신고된 장소의 주소, 구조, 면적이 완전히 달라 동일한 신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원이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한 적 있다.
  •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한 상황이다.
  • 영리를 목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특정 단체만 상대한다는 이유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 조사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타인 명의 영업신고의 효력 및 영업장소 불일치 문제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