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가져온 설계도면, 법원은 배임죄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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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가져온 설계도면, 법원은 배임죄로 판단

대법원 2018도9746

상고기각

영업비밀 아니어도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 이유

사건 개요

피해자 회사에서 설계담당이사로 근무하던 직원은 퇴사하면서, 재직 중 개인 USB에 저장해 두었던 설계도면과 세부모형도면 수십 장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어요. 이후 그는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이직했고, 해당 자료는 이직한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설계도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이 설계도면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전 직원들과 새로운 회사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직원은 해당 설계도면이 고객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공지된 자료이며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퇴사와 동시에 반출한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으며, USB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설계도면이 비록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제작했고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퇴사 시 이를 반환·폐기하지 않은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회사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담아 나온 적이 있다.
  • 해당 자료가 법적 의미의 '영업비밀'로 엄격히 관리되지는 않았던 상황이다.
  •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동종업계 경쟁사로 이직한 상황이다.
  •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회사 자료를 업무에 활용했거나 활용할 의도가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료의 '영업상 주요 자산'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