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특수협박, 절도, 강제추행의 말로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상습폭행, 특수협박, 절도, 강제추행의 말로

서울고등법원 2017노832

항소기각

사실혼 아내 상습 폭행과 만취 외국인 상대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사소한 말다툼 끝에 지인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술에 취해 잠든 외국인의 금반지를 절단기로 잘라 훔쳤으며,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사실혼 배우자를 빈 소주병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상습특수상해 혐의예요. 둘째, 말다툼 후 지인들을 흉기로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예요. 셋째, 만취한 피해자의 금반지를 절단기로 잘라 훔친 절도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이 사건은 재판부 구성에 관한 절차적 문제로 1심 재판이 다시 열리는 과정이 있었어요. 다시 열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다수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이후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동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적 있다.
  • 칼이나 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한 적 있다.
  •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 있다.
  •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적 있다.
  •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