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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유죄에서 무죄로, 간통죄 폐지가 바꾼 운명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재고단10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뒤집힌 간통 사건
남편 A씨는 아내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다른 여성 B씨와 2008년부터 약 2년간 8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어요.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처럼 지냈으나, 둘 사이에 금전 분쟁이 생기자 A씨의 아내가 뒤늦게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했어요.
검찰은 법적 배우자가 있는 남편 A씨가 상간녀 B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 간통하였고, B씨는 A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간하였다고 기소했어요. 두 사람의 행위가 형법상 간통죄 및 상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상간녀 B씨는 남편 A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A씨가 이혼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남편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B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이례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B씨가 A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후,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이 결정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소급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B씨는 재심을 청구했어요. 재심 법원은 간통죄 처벌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B씨의 행위는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벌 법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소급효를 가진다는 점이에요. 특정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법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잃게 돼요. 간통죄의 경우, 2008년 10월 30일 합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었어요. 따라서 이 날짜 이후의 간통 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헌 결정된 법률에 따른 유죄 판결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