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의 항의,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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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항의,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3도5381

상고기각

불친절에 대한 항의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편의점 소란 사건

사건 개요

형제 사이인 두 남성이 이른 아침 편의점에 방문했어요. 이들은 편의점 직원이 맥주값 계산을 늦게 해주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어요. 한 명은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장사를 안 하니 나가라고 소리쳤고, 다른 한 명은 거스름돈을 한 손으로 준다며 시비를 걸고 여러 차례 돈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며 직원을 괴롭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형제가 공동으로 위력을 사용해 편의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의 욕설, 소란, 다른 손님을 내쫓는 행위 등이 가게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든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형제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손님으로서 당연한 항의 또는 훈계를 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항의의 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일부 손님이 물건을 사 가긴 했지만, 다른 손님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장시간 시비를 건 행위는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 직원에게 욕설이나 고성을 지른 적 있다.
  • 직원과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의 이용을 방해한 적 있다.
  •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장시간 가게에 머물며 항의한 적 있다.
  • 나의 항의가 손님으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객의 항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