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안전장치 있었는데… 법원은 원청에 무죄 선고
대법원 2015도14873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책임 범위
2012년 11월 10일, 한 신축공사 현장 지하 2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작업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작업대가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작업대의 안전난간과 천장 설비 지지대 사이에 목이 끼어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이에 원청 회사와 그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원청 회사와 현장소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수급인(하청업체) 근로자가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청(도급인)으로서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검찰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어요.
원청 회사와 현장소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어요. 이들은 공사의 모든 공정을 하도급 주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고가 난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법 규정은 장치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용접하는 등 영구적으로 고정할 의무까지 부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이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설치' 의무는 안전장치가 현장에 구비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어요. 이를 넘어 근로자가 임의로 장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고정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는 형벌 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이행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