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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범행, 전자발찌까지 채워졌다
대법원 2017도3260,2017전도23(병합)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 2명 상습 추행, 법원의 엄중한 처벌과 재범 위험성 판단
2016년 6월, 한 남성이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20세 여성과 19세 여성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발가락을 이용해 잠든 여성들의 다리 사이에 발을 넣고 음부를 문지르는 방식으로 차례로 추행했어요. 피해자들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한 범죄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해 각각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추가로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고,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어요. 대법원은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에도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어요. 특히 항소심에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과거 유사 범죄 이력 등을 근거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했어요. 이는 실형 선고와 별개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성 및 재범 위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