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 했다며 분양 거부, 법원은 임차인 손 들어줬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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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실거주 안 했다며 분양 거부, 법원은 임차인 손 들어줬다

대법원 2020다265044

상고기각

임대아파트 우선분양전환 자격, 거주 사실 입증의 중요성

사건 개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에 5년 임대 의무기간으로 거주하던 임차인이 있었어요. 임대사업자가 바뀐 후, 임차인 대표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기 분양전환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임차인은 분양전환을 신청했지만, 임대사업자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했어요. 이에 임차인은 분양전환 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임대사업자의 조기분양전환 안내 공고는 법적인 '청약'에 해당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 것은 '승낙'이므로 매매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선착순으로 입주하여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서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아파트에 전입신고 후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했고, 인터넷 사용, 인근 상점에서의 카드 사용 내역 등 실제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차인이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수도 사용량이 거의 없고, 등록된 차량의 출입 기록도 특정 시점 이후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차량이 빈번히 출입한 기록을 볼 때, 아파트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임차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주택자도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임대사업자의 조기분양전환 안내 공고를 청약으로, 임차인의 신청을 승낙으로 보아 양측의 분양전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임차인이 제출한 주민등록 유지 사실, 인터넷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기록 등을 토대로 계속 거주 사실을 인정했어요. 수도 사용량이 적거나 차량 출입 기록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는 구 임대주택법상 주택 소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우선분양전환을 신청한 적 있다.
  • 임대사업자로부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 수도, 전기 사용량이나 차량 출입 기록이 적다는 이유로 거주 사실을 의심받고 있다.
  •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통신비, 공과금을 납부하며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 사실 때문에 무주택 자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자격 및 실거주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