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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대학 연구소장, 20억대 비자금의 최후
대법원 2019도9846
허위 직원, 유령 용역, 뇌물까지 동원한 비리 종합세트의 결말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소의 본부장이자 한 연구원의 실질 대표인 피고인은 약 10년간 연구소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타내고, 다른 업체나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원과 허위 용역 계약을 맺어 용역비를 빼돌렸어요. 또한, 대학교 연구소가 수주해야 할 용역을 자신의 사적 연구원 명의로 계약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용역 수주를 위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연구소장 A에 대해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먼저, 허위 직원 급여와 허위 위탁용역 대금 명목으로 약 11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있어요. 또한, 대학교 연구소가 수주할 수 있었던 10억 원 상당의 용역을 개인 연구원 명의로 우회 수주하여 대학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용역 수주를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동생의 자격시험 합격을 위해 답안지를 조작한 업무방해 혐의 등도 제기되었어요.
연구소장 A는 연구소가 형식적으로만 대학 소속일 뿐,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되었으므로 자금 집행에 자율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허위 직원 급여 지급이나 허위 용역 계약은 대학 산학협력단을 속인 기망행위가 아니며, 자신은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뇌물을 받은 공무원 C는 항소심에서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연구소장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연구소는 대학 산학협력단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어 용역 계약과 대금 수령이 모두 산학협력단 명의로 이루어졌고, 자금 집행 역시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허위 서류로 자금을 빼돌린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대학의 시설과 인력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뇌물을 주고받은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었어요.
2심 법원은 일부 판단을 달리했어요.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C의 경우, 뇌물 공여자의 진술과 청사 방문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인정하여 1심에서 인정한 16건의 뇌물수수 중 8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연구소장 A의 형량도 일부 감경되어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주장하더라도 공식적인 소속과 규정을 위반한 자금 유용은 범죄가 된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연구소가 대학 산학협력단에 편입되어 그 규정과 자금 관리 통제를 받는 이상, 연구소장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허위 직원을 등록하거나 허위 계약을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는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해요. 또한, 기관이 수주할 용역을 개인 사업체로 돌려 이익을 취하는 것은 기관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