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 상습 사기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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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 상습 사기의 최후

광주지방법원 2019노2445,2020노277(병합)

수차례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세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어요. 양계장 임차보증금을 빌리도록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1,150만 원을 가로챘어요. 또 다른 피해자인 사찰 주지에게는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피해자에게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선이자 명목으로 450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이에 총 3건의 범행에 대해 각각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한 범행은 허위 매매계약서까지 만드는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실제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도 변제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재판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어요. 한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재판부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고,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했어요. 결국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투자를 알선하거나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은 적 있다.
  • 실제로는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
  • 과거에 사기 등 비슷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사기 범행에서 피해 변제 및 합의의 양형 참작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