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금 거래, 102억 벌금 폭탄 맞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세금/행정/헌법

가짜 금 거래, 102억 벌금 폭탄 맞다

대법원 2015도5457

상고기각

실물 없는 금 스크랩 거래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

사건 개요

2013년, 여러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들은 실제 금 스크랩(고금)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어요.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총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가짜 거래를 만들었고, 결국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도, 공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는 약 1,014억 원, 피고인 B는 약 313억 원, 피고인 C는 약 15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는 국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은 실제 금 스크랩 거래가 없는 허위 거래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그저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모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실제 얻은 이익도 적기 때문에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국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해쳤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함께 각각 102억, 32억, 16억 원의 막대한 벌금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회사의 비정상적인 운영 방식, 상식에 맞지 않는 거래 형태 등을 볼 때, 허위 거래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이 과도하다며 일부 조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체 대표로 등재된 적 있다.
  •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거나 받은 적 있다.
  • 거래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관여한 상황이다.
  • 범죄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은 적지만, 관련된 범죄의 전체 규모는 매우 크다.
  •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이므로 형사상 책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