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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습 속옷 절도, 법원은 엄벌을 택했다
인천지방법원 2019노1666,2318(병합)
누범 기간에 재판받으며 또 범행, 법원의 최종 판단
절도죄로 징역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여성 속옷을 훔쳤어요. 심지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추가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32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어요. 또한, 별도의 사건들에서도 여러 차례 같은 방법으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하기도 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재산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품음란장애'라는 정신과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재판했어요. 먼저 진행된 재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이후 재판받는 도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누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 기간에 재판을 받으면서까지 범행을 반복한 점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했어요. 비록 범행 동기가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있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절도 및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