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컨설팅 대가? 법원은 배임수재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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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업무 컨설팅 대가? 법원은 배임수재로 봤다

대법원 2018도3962

상고기각

광고대행사 선정 후 받은 1억 7천만 원, 그 돈의 진짜 성격

사건 개요

한 온라인 쇼핑몰의 마케팅팀 차장은 광고 대행사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는 2011년 4월경, 자신이 추천한 광고 대행사가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광고비의 약 2%를 리베이트로 요구했어요. 이후 해당 광고 대행사가 선정되자, 그는 7차례에 걸쳐 총 1억 7천여만 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마케팅팀 차장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고 보았어요. 광고 대행사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며 배임수재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마케팅팀 차장은 자신에게 광고 대행사 선정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광고 대행사로부터 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했어요. 대신, 대행사의 광고 기획 업무를 도와주고 그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지만, 후보 업체 추천 등 선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은 점, 금액이 연봉의 3배가 넘는 거액인 점, 수수료가 업무의 대가가 아닌 광고비에 연동된 점 등을 근거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 즉 리베이트라고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일부 업무를 도왔더라도 돈의 주된 성격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배임수재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
  • 업무상 거래처 선정이나 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 받은 돈의 성격이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지, 청탁의 대가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 금품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등 그 사실을 숨기려 한 적이 있다.
  • 대가로 받은 금액이 통상적인 업무 수수료 수준을 크게 벗어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수수의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