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투자 사기, 공정증서도 소용없었다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5.5억 투자 사기, 공정증서도 소용없었다

대법원 2020도4245

상고기각

투자 유치 미끼로 보증금 요구, 허울뿐인 공정증서 담보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자신을 영국계 펀드회사 한국 책임자라고 속여 공장 매입자금이 필요한 피해 회사 E에 접근했어요.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주겠다며 수수료 5,000만 원과 보증금 5억 원을 요구했죠. 그 담보로 다른 회사(G) 명의의 5억 원짜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공했어요. 피해 회사는 이를 믿고 총 5억 5,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피고인 A는 자금을 조달하지도, 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사업이 중단된 G사의 사업계획서를 미끼로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고 주장했죠. 피고인 A가 피해 회사를 기망하는 동안, 피고인 B, C는 담보가치가 없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역할을 분담했다고 봤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도 피고인 B, C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어요. B, C가 운영하는 회사 G를 통해 50억 원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피해 회사에 전달했을 뿐,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사기 계획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피고인 A를 통해 2억 5,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알았고,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자금 조달 및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공한 공정증서도 담보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죠. 반면,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A의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액의 투자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수료나 보증금을 요구한 적 있다.
  • 자신의 학력, 경력, 재정 능력을 과장하거나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담보 능력이 없는 제3자나 회사를 내세워 보증이나 공정증서를 제공한 적 있다.
  • 주범의 전체 계획을 모른 채, 거래의 일부(예: 자금 차용)에만 관여한 상황이다.
  • 투자를 조건으로 선금을 지급했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공모관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