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추행, 일반 추행과 처벌이 다르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장애인 성추행, 일반 추행과 처벌이 다르다

부산고등법원 2016노716

항소기각

장애인 대상 성범죄 성립 요건과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모텔에서 지인인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여러 상점에서 물품을 훔쳤으며,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도 했어요. 또한,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사람을 철근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해 기소했어요. 특히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 외에도 상습적인 절도, 상해, 폭행 및 재물손괴 등 여러 혐의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어요. 하지만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자신도 지적장애인이므로,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일반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어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긴 하지만, 범행 당시 '건들면 가만 안 있겠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피고인 또는 가해자가 지적장애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절도, 폭행, 성범죄 등 여러 종류의 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 성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법적 쟁점이 된 적이 있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특정 상태(예: 장애)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