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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회사 땅을 지인 사업에 담보로,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6도7199
선의로 한 담보 제공이 업무상 배임죄가 된 이유
한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사업상 담보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는 회사 소유의 토지 6필지를 지인의 사업을 위해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죠. 이로 인해 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임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의 임무를 저버리고, 회사가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위해 회사 토지에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인해 회사에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담보를 제공받은 회사에 같은 금액의 이익을 주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지인이 공사를 수주하면 수익금 일부를 회사에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한 일이라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토지에는 이미 다른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없었으므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 유죄를 선고했어요. 회사가 얻을 이익은 불확실한 반면, 7억 원의 담보 제공은 매우 큰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당장 손해가 없더라도 재산상 손실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죠. 다만, 실제 손해액(담보가치)은 선순위 채무 등을 제외한 약 3억 4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특정경제범죄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업무상 배임죄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어요.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주관적인 의사가 있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에 상응하는 대가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배임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할 때, 부동산 담보의 경우 부동산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실제 교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고의 및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