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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대여금/채권추심
담보로 잡힌 회사 기계, 몰래 팔았다가 징역형
대법원 2020도17136
회사 소유 담보물 처분, 대표 개인의 책임 범위와 법적 쟁점
한 회사의 대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회사 소유의 공장 부지와 기계 12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약 1년 7개월 후, 대표는 담보로 제공한 기계 중 3점을 다른 회사에 몰래 팔아넘겼어요. 이로 인해 은행은 담보물의 소재 파악이 현저히 곤란해졌고,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들을 은닉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동시에, 담보물을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은행에 4억 5,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기소했어요.
회사 대표는 기계의 소유권은 법인(회사)에 있고, 자신은 자연인일 뿐이므로 '자기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은행과의 관계는 단순한 채무 관계로, 자신이 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어요. 회사 대표가 직무 집행 행위로서 회사 물건을 처분한 경우, 그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어요. 다만,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공했더라도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법인 소유의 담보물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처분했을 때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직무상 행위로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회사 물건을 처분했다면, 이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한 것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담보물을 처분했더라도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 대표의 담보물 처분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