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밀었을 뿐인데, 6주 골절상 책임지라니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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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밀었을 뿐인데, 6주 골절상 책임지라니요?

대법원 2013도8888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과 의료기록, 법원이 인정한 상해죄의 결정적 증거

사건 개요

2011년 5월 28일 저녁, 한 여성이 이웃집 현관문 앞에서 집주인의 아내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어요. 이에 집주인인 피고인은 여성에게 욕을 하며 현관문을 힘껏 밀었고, 문에 부딪힌 여성은 가슴을 다쳤어요. 이어서 피고인이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자 여성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벽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힘껏 밀어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현관문을 밀어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민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복장뼈 골절은 과거 유방암 수술로 인해 발생한 기왕증일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스스로 물리적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만약 골절상을 입었다면 통증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록 감정 결과를 결정적 증거로 보았어요. 사건 발생 전 촬영된 의료 사진에는 복장뼈 골절이 보이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후 촬영된 사진에는 골절이 명확히 확인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으로 발생한 것임이 입증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해진단서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게 폭행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당시 흥분 상태였고 복장뼈 골절 통증의 특성상 상해를 즉각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이나 지인과 다투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적 있다.
  • 문을 세게 열거나 닫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친 상황이다.
  • 폭행 여부에 대해 상대방과 나의 주장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로 한 진단서나 의료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상황이다.
  • 사건 직후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 신빙성이 문제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및 객관적 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