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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는 정당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54632
술 안 마셨다는 운전자, 법원이 면허취소를 인정한 이유
한 운전자가 후진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요.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운전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요.
운전자는 평소 고혈압, 당뇨, 심부전 등 지병이 있어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한다고 주장했어요. 약 복용 때문에 얼굴이 붉어져 음주로 오해받을 수는 있지만,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항변했고요. 경찰이 강압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해 약간의 반항을 했을 뿐, 음주운전 사실도, 측정 거부 사실도 없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경찰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어요. 당시 운전자는 비틀거리며 서성였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음주감지기에도 음주 반응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또한, 운전자가 친구들과 맥주 3~4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운전자가 측정기에 입만 대고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숨을 빨아들이는 등 측정을 회피한 것은 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한다고 보았고요.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며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후 운전자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심 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고, 항소심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여부예요. 법원은 운전자가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와는 별개로, 운전자의 외관, 행동, 언행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다고 봐요. 운전자가 이러한 적법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그 자체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음주측정 거부로 형사처벌까지 확정된 점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 및 측정 거부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