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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사 돈 10억 빼돌린 현장소장, 무죄 판결
대법원 2017도2970
횡령 혐의를 벗은 결정적 이유, 정당한 경영 판단의 인정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한 인사의 자금 마련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통화를 변경하고 허위 기성고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약 10억 원을 지급했어요. 이후 하도급업체는 이 돈을 그 인사에게 전달했고,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 특정 인사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다고 보았어요.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필요가 없는 돈을 허위 서류를 통해 지급한 뒤, 이를 특정 인사가 받아 가도록 하여 약 10억 원의 회사 재물을 횡령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 측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횡령이 아닌,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공사대금 지급 통화 변경은 회사 내부 지시에 따른 위험 관리 방안이었고,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은 공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돕기 위한 관행이었다고 항변했어요. 결과적으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먼저 공사대금 지급 통화를 변경한 것은 회사의 위험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정당한 경영 판단에 속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돈은 그 업체의 소유가 되므로, 이후 그 돈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직접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미리 지급한 행위 역시, 추후 진행될 공사를 전제로 대금 지급 시기만 앞당긴 것으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인에게 자금을 마련해 주려는 동기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지급 통화 변경이나 대금 선지급 등이 회사의 이익이나 경영상 필요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면, 단지 그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행위의 정당한 경영 판단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