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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안마 영업, 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018도10093
비시각장애인의 안마 영업, 직업의 자유보다 시각장애인 생존권 우선
마사지업소 사장과 종업원은 안마사 자격 없이 영업을 해왔어요. 2017년 1월, 서울 강남의 업소에서 종업원은 손님에게 11만 원을 받고 전신 안마를 제공했어요. 두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이들이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의료법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 등으로 제한하고, 무자격자의 영리 목적 안마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어요. 이 법률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벌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가 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로 인해 얻는 공익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크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였어요. 법원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했어요. 이는 시각장애인이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사회적 약자이므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에요. 법원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의 정당성을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 독점 조항의 위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